실시간자동차보험비교견적 – 설계 노하우

돌아오는 내 붕붕이 생일!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며칠 전 지인과의 점심식사 후
여유로운 커피 한잔을 즐기던 도중
지인의 휴대폰에 울린 문자에
지인은 작은 불평을 내뱉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바로
지인의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도래되어간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소중한 자동차.
하지만 매년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의 경우
국가에서 그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가입을 미루거나 피할 시에는
법률적인 처벌과 과태료의 대상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지인의 뾰로통하던 표정을
다시 떠올리며
자동차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동차보험이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그 가입을 의무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무보험. 혹은 책임보험이라는
단어로 정의합니다.
의무보험은 다시 한번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이라는 담보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1이란
대인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내용입니다.
가입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혹은 사망하게 한 경우에 있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규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 원
한도로 그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고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3천만 원의
금액까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대물배상의 경우는
사람을 제외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대한 손괴, 혹은 멸실이나 훼손을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1 사고당 최대 2천만 원의 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3천만 원에서 10억 원까지의 추가적인
금액에 대한 가입은
가입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책임보험의 영역이라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유동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임의보험 영역입니다.
이 내용은 가입 여부와
처벌이나 과태료 등이 상관없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가입 내용으로
그 범위나 가입금액에 있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첫 번 재로 대인배상 2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의무보험의
대인배상 1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대인배상 2의 경우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가입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
대인배상 1의 담보에서 그 손해액을
모두 감당하지 못할 때
초과액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 역시 대인배상 1의 경우
1억 5천만 원이 최대한도였다면
대인배상 2의 경우에는
1인당 1억 원, 2억 원, 3억 원,
무한으로
그 배상의 범위가 다양합니다.
다만, 업무용 자동차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는 5천만 원 한도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담보입니다.
자기 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담보의 경우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가입자 본인이 가 가족의 신체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동차상해가 자기 신체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 가능한 금액이
크므로,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기 신체사고보다는 자동차상해를
주로 가입합니다.

세 번째로 무보험차 상해가 있습니다.
무보험차란 말 그대로
법적으로 의무가입이 필수이지만
이를 어기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무보험차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이 경제적인 보상능력이 없다면
사실상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에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습니다.
무보험차상해란 이러한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가입자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서 이를 대신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가입금액은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 대물배상과
자기 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담보에
모두 가입하는 전제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차량손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입자 본인의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기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자기 부담금을 일정 부분 부담한 후
차액은 모두 보험사에서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자동차보험에서의
담보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보험 비교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보험사별 준비된 다양한 상품이
한눈에 보입니다.

실시간자동차보험비교견적 – 알뜰하게 비교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는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더워서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상했던 대로 일들이
흘러가는 경우는 정말 흔치가 않죠.

어떻게든 변수가 발생하고,
어떻게든 일이 틀어지고,
마지막에 가서도 삐끗해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일들에 있어서
너무 기대를 하거나,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좌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고,
그만큼 좌절도 크잖아요.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변수를 생각하면서
겸허히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기분이 좋은 것이고,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무엇이 문제점인지 파악하고
고쳐나가면 되니까요.

우리 모두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인
책임보험과, 책임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추가적인 보장도
포함하는 임의보험으로 구성이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책임보험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끼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임의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받은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에는 대인배상1, 대물배상이
포함이 되고, 임의보험은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 상해, 자기차량 손해
항목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책임보험의 구성인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인배상1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는 항목입니다.

대물배상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차량 또는 재물을 훼손한
경우에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임의보험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인배상2은 책임보험의 대인배상1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는
자동차사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사고로 인하여
본인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자기차량 손해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가벼운 접촉사고일수도 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 해도
상대방이 내 차를 들이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운이 정말 안 좋아서
다른 차를 박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보험만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언제든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임의보험도 함께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무보험차 차량에 의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곳이 아무데도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 치료비를 자신이
모두 감당해야 하겠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시고
신중히 가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가 자동차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가입자의 중대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경우,
위법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등은 보험사에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서 사고를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의
보장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서류로는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검사결과지,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단순한 카드 영수증만으로는
보험금 청구가 안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직 부족하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에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이렉트 비교사이트에
접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사별로, 상품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비교사이트에서 자동차보험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합리적인 가입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시간자동차보험비교견적 – 가입 견적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의원이라도 다녀와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가고 있었어요.
신호에 걸려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순간 뒤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앞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에 정신을
차려보니,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제 차량을 뒤에서 트럭이 박았던 것이더라고요

순간 기절을 했는지 일어나 보니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고 있어서 놀라서 브레이크를 바로
잡았었던 기억이 있네요.
후미를 박았던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차는 너무 심하게 훼손이 되어있었고
가뜩이나 허리가 안 좋아서 조퇴하고 병원에
가고 있는 사람에게 후미를 박아서 그 충격이
더 크게 느껴졌었던 모양입니다.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다가 입원을 하게
되니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피해자가 되어
버리고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상황들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꼭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게 아닌가 싶더라
고요.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꼭 가입을 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있고 그렇지 않은 임의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가입을 함과 동시에
대물배상과 대인배상 1이 포함이 되어있는
보험에는 그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일 년에 한 번씩 크게 내고 있는
보험이라서 한번 납부를 하는 경우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때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
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의보험에는 대인배상 2 하고 자기 신체에
대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자동차상해와 자기 차량손해와
무보험 자동차상해 등이 존재하고
대인배상 2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가입을 해야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꼭 무한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물배상에는 10억 원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2천만 원의 최소금액으로 정하여
원하는 만큼의 금액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의무가입으로 정해져 있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면제를 받으려면 사실상은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야만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해외에 장기로 지내는 경우에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를 하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의사가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현역으로 입대를 하거나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관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특별 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나의 신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는데 그 특약에는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기 신체사고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상해에 의한 급수별 한도 안에서 치료비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병원비가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금액이
부족할 수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 본인이 과실이 있는 부분이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차감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상해에 의한
급수하고 무관하게 병원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휴업을 하셨었다면 그 휴업에 대한 손해와
위자료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차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교사이트를 통해 어느 특약이 더 좋은지
먼저 판단하시고 가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